우리동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 거주불명등록 조치하고 그 사항을 신고의무자에게 통지하였으나, 우편물의 반송
등으로 통지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1. 대 상 자 : 김 * 관외 2명
2. 직권조치일 : 2022. 2. 18.
3. 공고 기간 : 2022. 2. 18. ~ 3. 4.(14일 이상)
4. 공고 장소 : 사당5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
붙임.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. 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