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권조치결과 공고(최*석)
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- 대 상 자 : 최*석
- 공고기간 : 2020.02.16. ~ 03.16.
- 조치사유 : 무단전출
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