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년도 사당5동 주민자치회 감사보고서
「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」제15조(감사) 제2항 및
「사당5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(개정 2021. 5. 18. 제2호)」제9조(임원의 임무와 역할) 제3항에 따라
2021년도 주민자치회 감사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