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아동·청소년 바우처 신청안내
1. 신청기간: 2021.2.8.(화)~2.18(금) (결원 발생 시 추가모집)
2. 신청장소: 각 동주민센터
3. 선정기준: 소득기준에 따라 저소득층 우선 선정
-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산정함을 원칙
◯ 정서발달 소득산정 기준표 (중위소득 120%이하) (단위 : 원)
가구원수 | 소득기준 |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|
직장가입자 | 지역가입자 | 혼합 |
1인 | 2,334,000 | 82,112 | 36,112 | |
2인 | 3,912,000 | 137,178 | 129,070 | 138,878 |
3인 | 5,034,000 | 177,454 | 184,453 | 180,075 |
4인 | 6,145,000 | 216,279 | 233,478 | 219,871 |
5인 | 7,229,000 | 254,658 | 281,796 | 260,234 |
◯ 심 리지원, 부모 심리지원 소득산정 기준표 (중위소득 : 140% 이하) (단위 : 원)
가구원수 | 소득기준 |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|
직장가입자 | 지역가입자 | 혼합 |
1인 | 2,723,000 | 95,330 | 62,567 | |
2인 | 4,564,000 | 160,790 | 161,298 | 162,889 |
3인 | 5,873,000 | 206,291 | 220,611 | 209,473 |
4인 | 7,170,000 | 254,658 | 281,796 | 260,234 |
5인 | 8,434,000 | 296,681 | 330,939 | 307,505 |
- 가구원수 산정
가구원의 범위 :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배우자, 2촌이내의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(아동의 경우 형제자매 포함)
4. 제출서류
Ⅰ. 정서발달 : 사전 심리검사(아동심층사정평가도구) 결과 또는 학교장·정신보건센터장 추천서
Ⅱ. 심리지원 : 아래의 서류 중 하나제출
⑴ 의사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(진료의뢰서는 인정하지 않음)
⑵ 「국가기술자격법」 제13조에 따른 임상심리사 또는 「정신건강복지법」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임상심리사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
⑶ 「청소년기본법」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
⑷ 「장애인복지법」 제72조 2에 의한 언어재활사 1급 소지자의 언어지연관련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
⑸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의 추천서
⑹ ①~③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발급받은 심층사정평가 결과지를 포함한 추천서
※ <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> 심층사정평가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한 검사 결과 절단점 이상이어야 함
① 「초‧중등교육법」 제21조에 따른 정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 또는 보건교사
② 「유아교육법」 제22조에 따른 유치원장
③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1조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
Ⅲ. 부모 심리지원 : 아래의 서류 중 하나 제출
- 1순위 : 정서 및 행동에 문제가 있는 자녀의 부모
* 증빙서류 : ① 의사진단서 / 소견서 ② 임상심리사 소견서
③ 청소년상담사 소견서 ④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추천서
⑤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또는 아동청소년정서발달지원서비스 이용자(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조회) 등
- 2순위 : 부모 스스로 정서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
* 증빙서류 : 의사소견서 / 진단서, 임상심리사 소견서,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소견서 등
5. 중요사항
바우처 정부지원은 기준중위소득 140%이하(정서발달바우처의 경우 120%이하) 가정의 아동, 청소년에게 지원되므로 먼저 주민센터에 연락을 하셔서 소득기준 확인부터 하시기 바랍니다.
◯ 흑석동주민센터 아동·청소년 바우처 담당자 김재인 : ☎ 02-820-297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