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하였으나 현재까지 거주지에 재등록을 하지 않은 신고의무자에 대하여
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,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(2차)를 시행합니다.
1. 대 상 : 박*신 (1명)
2. 공 고 일 : 2022. 2. 9(수)
3. 공고기간 : 2022. 2. 9. ~ 2. 21. (7일이상)
4. 공고방법 :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
붙임.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. 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