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. 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 이용 대상자 신청 안내
□ 사업개요
○ 접수기간 : 2022. 2. 4.(금) ~ 2. 16.(수)
○ 대 상 : 발달문제가 있는 기준 중위소득 140%이하 영유아(만0세~만6세)
○ 내 용 : 발달 지연이 우려되는 영유아에게 중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정상적인 발달 지원
○ 서비스 이용료 : 월200천원
구 분 | 1등급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) | 2등급(1등급 제외 중위 소득 140%이하) |
정부지원금 | 180,000원(90%) | 160,000원(80%) |
본인부담금 | 20,000원(10%) | 40,000원(20%) |
○ 신청방법 :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신청
○ 제출서류
- 사회보장급여 제공(변경) 신청서 (주민센터 비치)
-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확인 동의서(주민센터 비치)
- 국민행복카드 신청서
- 기타 증빙서류 (다음 중 하나 구비)
(①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중 발달 평가 결과 추후 검사필요 등급을 받은 영유아
② 유아교육기관장 · 보육시설장이 추천하는 아동으로 부모 협조 하에 실시한 발달겸사(K-CDR Ⅱ, K-ASQ 등)
결과 발달지연 또는 발달경계인 경우
③ 발달 지연 우려에 대한 의사 소견서가 있는 경우
④ 언어재활사 1급 자격증 소지자의 언어지연관련 검사결과서가 모두 첨부된 경우
⑤ 기타 동 서비스가 필요하여 보건소장이 추천하는 자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