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아동·청소년 심리지원, 정서발달, 부모 심리지원서비스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 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.
○ 신청기간 : 2022. 2. 8.(화) ~ 2. 18.(금)
○ 대 상 : 기준 중위소득 120%~140%이하 가정의 만 18세 이하 아동·청소년 및 부모
○ 내 용
- 정서발달 : 악기교육 및 예술심리치료 제공
- 심리지원 : 언어·놀이·미술·심리상담 등 프로그램 제공
- 부모 심리지원 : 전문상담 서비스(부모역할 이행 및 역량 강화 등) 제공
○ 신청방법 :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신청
○ 제출서류
- 사회보장급여 제공(변경) 신청서 및 바우처 카드 발급 신청서
- 정서발달 : 사전 심리검사(아동심층사정평가도구) 결과 또는 학교장·정신보건센터장 추천서
- 심리지원 : 의사진단서, 의사·임상심리사·청소년 상담사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 등
- 부모 심리지원 : 의사진단서, 의사·임상심리사·청소년 상담사 소견서 등
단, 친족 및 아동복지시설 담당자가 서비스 대상자인 경우 아동과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필요
(주민등록등본, 시설아동 증빙서류 등)
붙임 : 신청 서식 각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