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등록 불이행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공고(최*석)
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토록 통지하였으나, 우편물 반송으로 최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,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(최고와 공고)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1. 공고대상: 최*석
2. 공고사유: 무단전출
3. 공고기간: 2022.02.07.~ 02.15.
4. 공고장소: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
붙임 공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