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.
1) 추진기간 : 2022. 1월 ~ 예산 소진 시 종료
2) 문의처 : 맑은환경과(☎: 820-9124)
3) 지원금액(동작구) : 일반 15만원/대, 저소득층* 65만원/대
※단, 구비 200백만원 소진시 지원금액 : 일반 10만원/대, 저소득층 60만원/대
*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,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으로 저소득층 확인서류(수급자증명서,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)
*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자활사업 대상자
*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50조에 따른 장애(아동)수당 수급자
*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차상위장애연금 수급자
*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
*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
*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(차상위계층 확인사업에 선정된 자) 제출한 자
4) 변경사항
구 분 | 2021년(당초) | 2022년(변경) |
지원대상 | -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는 주택 소유주[제조일 부터 10년 이상 된 보일러 교체 시 우선 지원 (‘21.1.1~ 9.30)] | - 제조일 부터 10년 이상 된 가정용 보일러를 ’22년에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는 자 |
지원금액 | 20만원(저소득층 60만원) | 15만원(저소득층 65만원) |
우선 순위 | ① 취약계층(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) ② 미세먼지집중관리구역에서 교체 설치자 ③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는 자 | ① 10년 이상 된 보일러를 교체하는 취약계층(수급자, 차상위계층, 환경부 지침상 저소득층 지원대상) ② 10년 이상 된 보일러를 교체하는 민간 보육원, 민간 경로당 등 민간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③ 10년 이상 된 가정용 보일러를 교체하는 자 ※ 오래된 보일러 우선 지원 |
저소득층 지원확대 | - 주택소유자 지원 | - 주택소유자 및 세입자 지원 ※ 세입자는 주택소유주 차기 1회이상 임대계약 연장 동의서 제출시 |
5) 제출 양식 중 계약 이행 증빙서류는 전자세금계산서, 카드영수증, 현금영수증만 가능합니다.
※ 우선순위 지원으로 예산 상황에 따라 보조금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