거주불명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
거주불명등록된지 1년이상 경과자에 대하여 『주민등록법』제20조 제6항에 의거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가. 대 상 자 : 박** 외 2명
나. 이전주소 :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44길 20(대방동)
다. 이 전 일 : 2022. 2. 4.
라. 공고기간 : 2022. 2. 4 ~ 2. 20.
마. 공 고 문 : 붙임참조
붙임 : 공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