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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

노량진1동
직원
02-820-2417
등록일
2022-01-25
조회수
101

주민등록법 제24조의3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, 제36조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

발급대상자에게 주민등록증 발급에 대한 안내문을 등기우편 통지하였으나,
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1. 대      상 : 최*린 외 1명 

2. 공고기간 : 2022. 01. 25. ~2022. 02. 08.

3. 발급기간 : 2022. 02. 01 ~ 2023. 01. 31.

4. 공고사유 : 발급 통지서 반송

붙임 : 공고문 1부.  끝

 

자료관리담당
노량진1동  / 02-815-1164
최종업데이트
2024년 08월 18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