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대방제1동 주민자치회 위원 인적사항 공고
『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』제17조(구성 등)에 의거하여 신대방제1동 주민자치회 위원 인적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