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권조치결과 공고(김*명, 추*주)
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- 대 상 자 : 김*명, 추*주
- 공고기간 : 2022.01.25. ~ 02.25.
- 조치사유 : 무단전출
붙임. 직권조치결과공고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