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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 반송 대상자 공고

신대방2동
직원
02-820-2840
등록일
2022-01-21
조회수
66

주민등록법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, 36조에 의거 만 17세자에 대해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하였으나,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증 발급에 대한 통지 및 안내 사항을 공고합니다.

 

. 대 상 : *1

 

. 기 간 : 2022.1.21.~ 2.7.

 

. 장 소 : 게시판 및 홈페이지

 

. 내 용 :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

 

붙임 : 공고문 1. .

자료관리담당
노량진1동  / 02-815-1164
최종업데이트
2024년 08월 18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