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년 4/4분기 거주불명등록된자가 1년이 지나도 재등록 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함을
아래와 같이 2차 공고 합니다.
1. 대 상 : 박 * * 외 2명 (거주불명등록 1년이상 경과자)
2. 공고기간 : 2022. 1. 20. ~ 1. 28.(2차공고)
3. 공고방법 : 동 주민센터 게시판 게첨 및 동 홈페이지 인터넷 공고
4. 이전주소 :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44길 20(대방동 행정동)
붙임 :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