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주민등록법」제10조(신고사항)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,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(최고와 공고)에 의거 관련 주민등록 사항의 직권 조치결과를 통지하였으나 본인 또는 세대원이 수령할 수 없어 반송된 바,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1. 공고대상 : 류*길
2. 직권조치일자 : 2022.01.11.
3. 공고기간 : 2022.01.19. ~ 2022.02.02.(14일간)
4. 공고근거 :「주민등록법」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
5. 공고방법 :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
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