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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기업·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사업 안내

상도4동
직원
02-820-2527
등록일
2022-01-17
조회수
68
첨부파일

<소기업·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사업 개요>

. 기 간 : 2022. 1. 17.() ~ 2. 25.()

* 원활한 신청을 위해 2022. 1. 17.부터 2022. 1. 26.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따른 10부제실시

(2022. 1. 27.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)

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

7

8

9

0

1

2

3

4

5

6

신청일자

1/17

1/18

1/19

1/20

1/21

1/22

1/23

1/24

1/25

1/26

 

. 대 상 : 방역패스 의무 적용 업종(16) 운영 소기업·소상공인

​※ 방역패스 적용 업종(16)

* (기존, 5) 유흥시설, 노래(코인)연습장, 목욕장업, 실내체육시설, 카지노경륜경정경마장

   (확대, 11) 식당·카페, 학원 등, 영화관·공연장, 독서실·스터디카페, 멀티방(오락실 제외),PC

      ,(실내)스포츠경기(관람), 박물관·미술관·과학관, 파티룸, 도서관, 마사지·안마소

. 지원규모 : 1개 사업장별 최대 10만원(사업장 단위 기준으로 지원)

. 지원용도 : 방역패스 의무 적용에 따른 방역관련 물품 구매 비용

. 신청방법 : 온라인 신청만 가능, 영수증 등 증빙서류 첨부 (http://서울방역물품.kr)

’21. 12. 3.일 이후시설 또는 물품구입 영수증 등

. 지급시기 : 신청일로부터 근무일 7일 이내 지급

. 문 의 : 경제진흥과 (820-9395, 9486, 1180)

자료관리담당
노량진1동  / 02-815-1164
최종업데이트
2024년 08월 18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