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소기업·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사업 개요>
가. 기 간 : 2022. 1. 17.(월) ~ 2. 25.(금)
* 원활한 신청을 위해 2022. 1. 17.부터 2022. 1. 26.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따른 10부제실시
(2022. 1. 27.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)
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| 7 | 8 | 9 | 0 | 1 | 2 | 3 | 4 | 5 | 6 |
신청일자 | 1/17 | 1/18 | 1/19 | 1/20 | 1/21 | 1/22 | 1/23 | 1/24 | 1/25 | 1/26 |
나. 대 상 : 방역패스 의무 적용 업종(16종) 운영 소기업·소상공인
※ 방역패스 적용 업종(16종)
* (기존, 5개) 유흥시설, 노래(코인)연습장, 목욕장업, 실내체육시설, 카지노‧경륜‧경정‧경마장
(확대, 11개) 식당·카페, 학원 등, 영화관·공연장, 독서실·스터디카페, 멀티방(오락실 제외),PC방
,(실내)스포츠경기(관람)장, 박물관·미술관·과학관, 파티룸, 도서관, 마사지·안마소
다. 지원규모 : 1개 사업장별 최대 10만원(사업장 단위 기준으로 지원)
라. 지원용도 : 방역패스 의무 적용에 따른 방역관련 물품 구매 비용
마. 신청방법 : 온라인 신청만 가능, 영수증 등 증빙서류 첨부 (http://서울방역물품.kr)
※ ’21. 12. 3.일 이후시설 또는 물품구입 영수증 등
바. 지급시기 : 신청일로부터 근무일 7일 이내 지급
사. 문 의 : 경제진흥과 (☎ 820-9395, 9486, 1180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