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등록 직권조치(거주불명등록) 결과 공고
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1. 직권 조치일 : 2022.01.05.
2. 공고 대상자 : 붙임 공고문 참조
3. 공고기간 : 2022.01.17.~02.07.(14일이상)
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