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년 하반기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,지출내용 및 주민자치회 위원 인적사항 공고
『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』제10조(사용료 등), 제14조(보고) 및 제17조(구성 등)에 따라
2021년 하반기 자치회관 운영결과 및 주민자치회위원 인적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