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소기업·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사업] 안내
가. 기 간 : 2022. 1. 17.(월) ~ 2. 25.(금)
※ 10부제 시행(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) : 1.17.(월)~1.26.(수)
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
7
8
9
0
1
2
3
4
5
6
신청일자
1/17
1/18
1/19
1/20
1/21
1/22
1/23
1/24
1/25
1/2
나. 대 상 : 방역패스 의무 적용 업종(16종) 운영 소기업·소상공인
다. 지원규모 : 1개 사업장별 최대 10만원
(사업장 단위 기준으로 지원)
라. 지원용도 : 방역패스 의무 적용에 따른 방역관련 물품 구매 비용
마. 신청방법 : 온라인 신청만 가능, 영수증 등 증빙서류 첨부 (http://서울방역물품.kr)
★ 2021. 12. 3.이후 결제한 영수증이어야 하며,
★ 1회 신청만 가능(추가신청 불가)
★ 예산 소진 시 지원 종료
바. 지급시기 : 신청일로부터 근무일 7일 이내 지급
사. 문 의 : 경제진흥과 (☎ 820-9395, 9486, 1180)
※ 방역패스 적용 업종(16종)
* (기존, 5개) 유흥시설, 노래(코인)연습장, 목욕장업, 실내체육시설, 카지노‧경륜‧경정‧경마장
(확대, 11개) 식당·카페, 학원 등, 영화관·공연장, 독서실·스터디카페, 멀티방(오락실 제외), PC방, (실내)스포츠경기(관람)장, 박물관·미술관·과학관, 파티룸, 도서관, 마사지·안마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