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주민등록법 제20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7조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 무단 전출자로 확인된 자에 대하여
2.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의거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신고 의무자에게 최고하였으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바
3.「주민등록법」제20조 제3항 및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.
가. 공고내역
1) 대 상 : 김*성 외 2명(2세대)
2) 공 고 일 : 2022.1.13.
3) 공고기간 : 2022.1.13. ~ 1.25.(7일 이상)
4) 공고방법 :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
붙 임 : 최고공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