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후, 1년이 경과하였으나 현재까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을 하지 않은 신고의무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제6항에 의거,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(1차)를 시행합니다.
1. 공 고 대 상 : 김** 외 4명
2. 거주불명 등록일 : 2020. 10. 1. ~ 12. 31.
3. 공 고 기 간 : 2022. 1. 12. ~ 2022. 1. 26. (14일간)
4. 공 고 방 법 :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
붙임 :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(안)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