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(2004년 12월생)
주민등록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
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어
일반우편으로 재송부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1. 공고대상 :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 1명(공고문 참조)
2. 공고기간 : 2022.01.11.~2022.01.28.(평일 14일간)
3. 공고내용 :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
4. 공고장소 :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실외 게시판
붙임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