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방법
○ 세무 상담 : 국세·지방세
-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마을세무사 현황을 확인하여 해당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마을세무사 상담 신청서를 작성
☞ 비대면 상담 : 1차로 전화·팩스·이메일 등으로 마을세무사와 상담 진행
☞ 대면 상담 : 복잡하거나 전화 등 1차 상담 이후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담당 마을 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직접 면담 (코로나로 인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협의 후 방문)
○ 불복청구 지원 : 지방세에 한함
- 청구 세액 1천만 원 미만으로 납세자의 재산 수준 등을 고려한 영세납세자로 한정
- 이의신청·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요청 시 신청서 작성 등 지원
☞ 서울시 마을세무사 현황 http://news.seoul.go.kr/gov/towntaxoffice
서울시 마을세무사 문의사항 ☏02-2116-3563, ☏02-820-2527, ☏1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