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권조치결과 공고(윤*호, 임*식)
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붙임.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