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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동네소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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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최고공고

대방동
직원
02-820-2869
등록일
2021-12-30
조회수
77

「주민등록법 」제10조(신고사항)의 규정을 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, 

같은법 시행령 제28조(최고와 공고)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 합니다.
 

  ㅁ 공 고 내 역
     가. 대      상 : 최 * 형 외 4명
     나. 공고기간 : 2021. 12. 30 ~ 2022. 01. 10. 
     다. 공고방법 : 동사무소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공고문 게시

붙 임 : 최고공고문 1부. 끝
자료관리담당
노량진1동  / 02-815-1164
최종업데이트
2024년 08월 18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