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등록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(하반기 사실조사, 2명)
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1. 직권 조치일 : 2021.12.13.(월)
2. 통지서 반송일 : 2021.12.17.(금)
3. 공고 대상자 : 붙임 공고문 참조
4. 공고기간 : 2021.12.28.~2022.01.17.(평일 15일간)
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