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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망의심자 직권말소 최고공고

사당3동
직원
02-820-2718
등록일
2021-12-01
조회수
89

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2 규정에 의거, 사망의심자로 통보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합니다.

 

공 고 내 역

   가. 공고대상 : *환 외 1

   나. 공고기간 : 2021. 12. 1. ~ 12. 15.(14일간)

   다. 공고사유 : 주민등록 신고의무 미이행에 따른 사망의심자 직권말소 최고공고

   라. 공고근거

       - 주민등록법 제20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

       - 주민등록법 제20조의2(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)

       - 주민등록법시행령 제28(최고와 공고)

   마. 공고방법 :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문 게시

 

붙임 : 최고공고문() 1  .

자료관리담당
노량진1동  / 02-815-1164
최종업데이트
2024년 08월 18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