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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등 분리배출 요일제 의무화 시행 알림 및 홍보

대방동
직원
02-820-2764
등록일
2022-11-15
조회수
693

단독주택 등 투명페트병폐비닐 별도 분리배출 요일제 개요

시 행 일 : 2021. 12. 25.()부터

내 용 : 목요일은 무색투명 페트병·폐비닐·소형폐가전·폐전지류만 배출

 

붙임 : 홍보물 1부. 끝

자료관리담당
노량진1동  / 02-815-1164
최종업데이트
2024년 08월 17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