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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동네소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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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

노량진1동
직원
02-820-2415
등록일
2021-11-16
조회수
61

거주불명등록 1년 경과자에 대하여 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

우리동 행정관리주소(동작구 장승배기로28길30)로 이전 직권조치하고, 그 결과를 공고합니다.

 

  가. 공고대상 : 유OO외 6명

  나. 공고일자 : 2021. 11. 16.

  다. 공고기간 : 2021. 11. 16. ~ 12. 01.

  라. 공고내용 :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

  마. 공고방법 : 동 게시판 게시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

 

붙 임 :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.  끝.

자료관리담당
노량진1동  / 02-815-1164
최종업데이트
2024년 08월 18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