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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비원 갑질 금지법 시행

상도4동
직원
02-820-2535
등록일
2021-10-21
조회수
55
첨부파일

경비원 갑질금지법 이란?

 

공동주택 시설경비외에 업무 범위를 명확히하여

경비원에 대한 '갑질'을 방지하고 마련한 법안입니다.

 

불법주차 감시는 인정하나 개인차량 대신 주차행위는 금지됩니다

택배를 보관하는 건 인정하나 배달은 금지됩니다.

단지 내 쓰레기를 치우는 건 인정하나 도색, 내부 청소는 금지됩니다.

재활용춤 정리는 인정하나 개별 세대 대형폐기물 운반은 금지됩니다!!

 

이런 사실을 위반할 경우 사실 조사와 시정명령을 거쳐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~~~!!

 

성숙한 시민의식으로

갑질없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!!

 

 

자료관리담당
노량진1동  / 02-815-1164
최종업데이트
2024년 08월 18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