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, 제36조에 의거 만 17세 신규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게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일부가 반송이 되어
2. 동법시행령 제36조제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및 안내 공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.
가. 공고일자 : 2021. 8. 30.(월)
나. 공고대상 : 원*준(040831, 남부순환로269길)
다. 공고기간 : 2021.8.30. ~ 9.17. (14일 이상)
라. 발급기간 : 2021.9.1.~ 2022.8.31.
마. 공고방법 :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
바. 공고내용 : 2004년 8월생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
붙임 :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