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’21.7.12.(월)부터 4단계로 격상되어 개편된‘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적용방안’을 참고하시어 식품접객업소 내 다회용기 사용 시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대 상 : 동작구내 1회용품 사용이 많은 식품접객업소 (커피전문점, 패스트푸드점, 제과점 등) 내 용 : 식기세척·소독시설 보유 매장 다회용컵 사용 원칙, 이용자 요구 시에만 1회용품 제공 가능(2단계 이상 시 적용) ※ 세척·소독 불가 시 1회용품 제공 1회용품 사용규제 적용안 1단계 | 2단계 | 3단계 | 4단계 | 다회용기 사용 | 다회용기 사용 원칙 (고객 요구 시에만 1회용품 제공 허용) | 식기세척·소독시설 보유 매장 다회용컵 사용 원칙, 이용자 요구 시에만 1회용품 제공 ※ 세척·소독 불가 시 1회용품 제공 |
※ 세척·소독 등 구체적인 위생관리는 식품위생법령 및 「집단급식소‧식품접객업소 생활방역 수칙 안내 가이드」(’20.5. 식품의약품안전처)에 따를 것 ► 세척: 「위생용품 관리법」에 따른 식기 세척용 세척제를 사용하여 세척 ► 소독: 열탕소독(100℃에서 30초 이상), 건열살균(다회용컵 등의 표면온도 71℃ 이상) 또는 자외선 소독 후 자연 건조하여 보관 ※ 관련내용*을 이용자에게 충분히 안내할 것 * ① 다회용컵을 충분히 세척‧소독하여 위생적으로 관리함 ② 이용자가 요구하면 1회용 컵을 제공함 ③ 깨끗하게 세척된 개인컵을 소지한 경우 개인컵에 음료를 제공함 문 의 : 동작구청 청소행정과 (☎ 820-9759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