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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동네소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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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단전출자 직권조치 및 직권조치 결과 공고

사당5동
직원
02-820-2793
등록일
2021-08-17
조회수
70

1.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어 이를 신고하도록 공고하였으나, 기간 내 신고하지 않았기에 아래 대상자를 주민등록법20조 제5항에 의거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하고,

2. 그 사실을 주민등록법20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, 3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. 직권조치일자 : 2021. 8. 17.

. 대상자 : 권*경

. 내용 :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

. 공고기간 : 2021.07.29. ~ 08.13.

. 공고장소 :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

 

붙임 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.

자료관리담당
노량진1동  / 02-815-1164
최종업데이트
2024년 08월 19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