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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안내 (7월 26일 ~ 8월 8일)

신대방2동
직원
02-820-2831
등록일
2021-07-28
조회수
76
첨부파일

적용기간 : 2021년 7월 26일(월) 0시 ~ 2021년 8월 8일(일) 24시까지 적용

7월 26일 0시부터 8월 8일 24시까지 거리두기 4단계를 유지합니다.

  • (방역강화) 8월까지 이동자제 권고, 스포츠 경기 사적모임 예외 미적용, 숙박 동반 행사 금지, 백화점 QR 도입, 전시·박람회, 학술행사 방역 강화
  • (수칙완화) 결혼·장례식은 국민불편 고려해 친족 관계없이 49인까지 허용

[대유행 차단을 위해 사회적 접촉 최소화]

  • (사적모임) 18시 이전은 4인까지, 18시 이후 2인까지 허용,

    관련 예방접종자 인원 제한 인센티브 적용 중단

  • (다중이용시설) 유흥시설 집합금지, 식당·카페 등 모든 다중이용시설 22시까지 운영 제한
  • (기타) 행사 및 집회(1인 시위 제외)금지, 종교시설 비대면 예배만 가능, 사업장 재택근무 권고

 

■ 방역 강화방안 병행조치

  • (이동자제) 8월까지는 휴가를 최대한 연기하거나 장거리 여행 이동을 자제하도록 함
  • (사적모임) 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 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사적모임 예외적용 중 → 사적모임 예외 미적용

    * 풋살, 야구 등 각종 스포츠 행사 불가능하여 사설 스포츠 영업장의 운영이 제한됨

  • (행사) 4단계 행사 금지이나 공무, 기업의 필수 경영에 필요한 행사는 허용 → 공무, 기업의 필수 경영에 해당하더라도 숙박을 동반하는 행사 금지
  • (백화점) 출입명부 관리(안심콜 QR코드) 의무화 적용 검토
  • (전시회 박람회) 4단계에서 면적당 인원 제한(6㎡당 1명)하며 허용 중

    * 서울 코엑스 베이비 페어는 확진자 방문으로 조기 종료(7.10일)

    → 부스 내 상주인력 전원 PCR 검사 후 음성확인자만 출입 및 인원 제한(2명 이내), 예약제로 운영 등 방역수칙 강화

  • (국제회의 학술행사) 4단계에서 좌석 두 칸 띄우기 준수하며 허용 중 → 「국제회의산업법」상 국제회의 이외 학술행사의 현장 참여*는 최대 49명까지 허용 * 행사진행인력 및 종사자 제외

 

■ 사적규제 조정조치

  • (결혼식·장례식) 현재는 친족만 허용 중(최대 49명까지)이나, 국민의 일상생활 불편 등 고려하여 친족과 관계없이 최대 49명까지 허용

 

■ 기본 방역수칙

  • (사적모임) 18시 이전 4인까지, 18시 이후 2인까지 허용

    * 직계가족 등 각종 예외 불인정하고, 동거가족·돌봄(돌봄인력임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 ex)아이돌보미, 요양보호사, 활동지원사 등)·임종만 예외 인정

  • (행사·집회) 행사 및 집회 금지(1인 시위 제외) : *법령 등에 근거하고, 기한이 정해져 있어취소·연기가 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,(ex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) 모든 행사 금지
  • * 필수 조건 충족 여부를 주최측에서 판단 후 개최하시기 바랍니다. 필수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행사는 금지입니다.
  • (학교)4단계 전환에 따른 전면 원격수업 전환

    * 단, 학사일정 변경 준비기간을 거쳐 7.14.(수)부터 본격 적용

  • (다중이용시설) 유흥시설(클럽·나이트, 헌팅포차, 감성주점) 집합금지 및 모든 다중이용시설 22시 운영제한
  • (교회)비대면 예배만 가능 및 각종 모임/행사·식사·숙박 금지
  • (예방접종 인센티브)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 4단계 지역은 사적모임 등 인원 제한에서 제외하는 예방접종자 인센티브* 적용 제외

    * 직계가족 모임, 사적모임·행사, 다중이용시설 면적 당 인원 제한, 정규 종교활동 및 성가대·소모임 등

  • (유흥시설)규정상 클럽·나이트, 헌팅포차, 감성주점만 집합금지(현재 수도권 유흥시설 집합금지 중)적용되나, 유흥시설 전체* 집합금지 유지

    * 유흥·단란주점, 클럽·나이트, 감성주점, 헌팅포차, 콜라텍·무도장, 홀덤펍·홀덤게임장

  • (공연수칙 정비)정규 공연시설의 공연은 공연장 방역수칙 준수 하에 허용하나, 임시 공연 형태의 실내외 공연*은 행사적 성격으로 간주, 모두 금지

    * 체조경기장, 공원 등에서 대규모 공연(공연 장르 불문)

 

■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주요내용(기본수칙)

구분정의
정의대유행으로 확산되어, 퇴근 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 금지 필요
단계 전환 기준인구 10만명 당 주간 일 평균 환자 수 4명 이상
* 서울 389명, 경기 537명, 인천 118명, 수도권 1천명 이상
사적모임18시 이전 4인까지, 18시 이후 2인까지 가능
행사·집회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
* 결혼식·장례식은 친족만 참여 허용(친족도 49인까지)
스포츠 관람무관중 경기
종교활동비대면 종교활동만 가능, 모임/행사·식사·숙박 금지
직장근무제조업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, 점심시간 시차제,
재택근무 30% 권고
다중이용시설

▶ 이용인원: 시설면적 8㎡당 1명 (기본*)
* 식당·카페 등 시설별 특성 반영하여 조정

▶ 운영시간: 노래연습장, 식당·카페,
실내체육시설, 영화관, PC방, 학원 등 1~3그룹* 22시 이후 운영 제한

▶ 집합금지: 유흥시설 전체

자료관리담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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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업데이트
2024년 08월 19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