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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. 3분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지원 안내

노량진1동
직원
02-820-2403
등록일
2021-07-26
조회수
54
첨부파일

신청기간 : 2021. 7. 7.() ~ 7. 30.()

융자대상 :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

융자종류

주민소득지원금(3천만원 이하) : 소규모 영세자영업자로 운영개선 자금이 필요한 자

생활안전자금(2천만원 이하) : 재난(화재) 등을 당하여 생계자금이 필요한 자

이율 및 상환 방법 : 1.5% 2년 거치, 2년 균등 상환

구비서류 : 융자신청서, 사업자등록증, 사업장 임대차계약서, 소득금액증명원 등

신청접수 및 문의 : 자치행정과 방문접수 (820-9639)

자료관리담당
노량진1동  / 02-815-1164
최종업데이트
2024년 08월 19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