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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직권조치(거주불명등록) 결과 공고

신대방2동
직원
02-820-2840
등록일
2021-06-28
조회수
87

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 

1. 직권 조치일 : 2021.06. 09

2. 공고 대상자 : 붙임 공고문 참조

3. 공고기간 : 2021.06.28.~07.06.(7일이상)

 

붙임 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.  끝.

자료관리담당
노량진1동  / 02-815-1164
최종업데이트
2024년 08월 19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