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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법주정차단속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공고문

불법주정차 차량증거 채증용 CCTV 신규설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25 및 동법 시행령 제23,행정절차법46조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.

    가. 사 업 명 :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 (3)

   나의견 제출

          - 기 간 : 2021. 3.19.~4.12.(24일간)

          - 내 용 :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(.반 의견)

          - 방 법 : 직접방문, 우편 또는 팩스 제출 

주 소 : () 06928 서울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동작구청 주차관리과

전 화 : 02) 820-9886 / 팩 스 : 02) 820-9982

 

붙임 : 1) 행정예고문 1

          2) 설치위치도 1

          3) 의견제출서 1

 

 

 

자료관리담당
노량진1동  / 02-815-1164
최종업데이트
2024년 08월 19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