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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 거주불명자 주민등록 직권조치 및 직권조치 결과 공고

상도1동
직원
02-820-2476
등록일
2021-03-16
조회수
109

주민등록법20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 및 제20조의2(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)의 규정에 의거 장기 거주불명자로 확인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제3항과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(직권조차시실의 통지와 공고)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 

1. 공고대상 : *순 외 121

2. 직권조치일자 : 2021. 3. 16.()

3. 공고기간 : 2021. 3. 16. ~ 2021. 4. 5.

4. 공고방법 :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

붙임 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.  끝.​

자료관리담당
노량진1동  / 02-815-1164
최종업데이트
2024년 08월 19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