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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

사당3동
직원
02-820-2718
등록일
2021-03-11
조회수
89

주민등록법 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 및 제20조의2(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)의 규정에 의거 장기 거주불명자로 확인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(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)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 

1. 공고대상 : 강*여 외 134명

2. 직권조치일자 : 2021. 3. 8.

3. 공고기간 : 2021. 3. 11. ~ 3. 25.(14일간)

4. 공고방법 :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

    

붙임 직권조치 공고문(안) 1부. 

 

 

자료관리담당
노량진1동  / 02-815-1164
최종업데이트
2024년 08월 19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