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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

대방동
직원
02-820-2869
등록일
2021-01-29
조회수
78

주민등록법 제24조의3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, 제36조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

발급대상자에게 주민등록증 발급에 대한 안내문을 등기우편 통지하였으나,
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1. 대      상 : 김*민 외 4명

2. 공고기간 : 2021. 1. 29(금) ~  2. 14(일)

3. 발급기간 : 2021. 2. 1 ~ 2022. 1. 31.

4. 공고사유 : 발급 통지서 반송

자료관리담당
노량진1동  / 02-815-1164
최종업데이트
2024년 08월 19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