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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동네소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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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신고의무지연자 최고공고

사당3동
직원
02-820-2718
등록일
2021-01-29
조회수
46

1. 주민등록법 제20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7조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 무단 전출자로 확인된 자에 대하여

2.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및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따라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신고의무자에게 최고하였으나 본인 및 세대원이 수령하지 못하여 최고할 수 없는 상태로

3.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 합니다.

  

 □ 공 고 내 역

 가. 대 상 : 김** 외 1명

 나. 공고기간 : 2021. 1. 29. ~ 2. 7.(10일간)

 다. 공고방법 :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문 게시

 

 

붙임  최고공고문(안) 1부.

자료관리담당
노량진1동  / 02-815-1164
최종업데이트
2024년 08월 19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