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단전출 직권조치결과 공고
주민등록법 제10조 제1항(신고사항)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
동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가. 대 상 자 : 원** 외 1인나. 공고기간 : 2020. 12. 28 ~ 2021. 1. 12붙임 : 공고문 각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