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
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 거주불명등록 조치하고 그 사항을 신고의무자에게 통지하였으나,
우편물의 반송으로 통지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1. 대 상 자 : 신*순 외 3명
2. 직권조치일 : 2020.12.16.
3. 공 고 기 간 : 2020.12.29. ~ 2021.1.15.
4. 공 고 방 법 :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
붙임 직권조치공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