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(공원)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
실시계획인가(변경)된 상도근린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변경인가를 위한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을 붙임과 같이 고시하였기에 안내 드립니다.
붙임 : 고시문 및 위치도 1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