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당5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(재위촉) 인적사항 공고
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(구성 등) ⑥에 따라 우리동 주민자치위원회 재위촉위원 인적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붙임 사당5동주민자치위원회 재위촉위원 인적사항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