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주민등록법」제10조(신고사항)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동법 제20조(사실조사와직권조치), 동법 시행령 제28조(최고와 공고)및 제31조(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)에 의거 주민등록 직권조치 하고 공고하고자 합니다.
1. 대 상 자 : 김○화 1세대(1명)
2. 직권조치일자 : 2020.11.27. ※ 최고: 2020.11.4.~11.16, 공고: 2020.11.17.~11.26
3. 직권조치공고 : 2020.11.27. ~ 2020.12.17.
4. 직권조치공고방법 : 동주민센터 게시판 게첨 및 인터넷 공고
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