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, 주민등록 직권조치(거주불명등록)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인하여 미 통보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.
가. 직권조치일자 : 2020. 10. 27.
나. 대 상 자 : 박* 나 외2명
다. 내 용 :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
라. 공 고 기 간 : 2020. 11 . 20. ~ 11 . 30. <10일간>
마. 공 고 장 소 :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
붙임 :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