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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급식 꿈나무카드 편의점 결제제한품목 변경 안내

사당3동
직원
02-820-2956
등록일
2020-11-12
조회수
99

꿈나무카드(아동급식카드) 편의점 이용 시 결식우려아동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0년 일부 개정된 보건복지부 편의점 급식 구매 불가 품목 기준에 따라 결제제한 품목을 변경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

 

<주요 변경내용>

 

(기존) 결제가능 품목 제시 -> (변경) 결제제한 품목 제시

* 보건복지부 2020년도 결식아동급식 업무 표준매뉴얼 개정 내용 기준

 

편의점 급식 구매 불가 품목

- 유해품목(주류, 담배, 카페인 함유 음료 등), 간식류(과자류, 초코릿, 사탕, 빙과류 등 식사로 볼 수 없는 간식), 안주류, 조미류, 비식품류

자료관리담당
노량진1동  / 02-815-1164
최종업데이트
2024년 08월 19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