꿈나무카드(아동급식카드) 편의점 이용 시 결식우려아동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0년 일부 개정된 ‘보건복지부 편의점 급식 구매 불가 품목 기준’에 따라 결제제한 품목을 변경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
<주요 변경내용>
(기존) 결제가능 품목 제시 -> (변경) 결제제한 품목 제시
* 보건복지부 2020년도 결식아동급식 업무 표준매뉴얼 개정 내용 기준
편의점 급식 구매 불가 품목
- 유해품목(주류, 담배, 카페인 함유 음료 등), 간식류(과자류, 초코릿, 사탕, 빙과류 등 식사로 볼 수 없는 간식), 안주류, 조미류, 비식품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