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주민등록법」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, 제36조에 의거 만17세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
통지하였으나 반송되었기에,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증 발급에 대한 통지 및 안내 사항을 공고합니다.
가. 공고대상 : 임O현(2003.11.4) 외 2인
나. 공고일자 : 2020.11.12.
다. 공고기간 : 2020.11.12. ~ 11.22.
라. 공고내용 : 2003년 11월생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 안내
마. 안내사항 - 발급기간 : 2020.12.1. ~ 2021.11.30.
- 발급기간 내에 주민등록증을 신청하지 않을 때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.
붙 임 :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 1부. 끝.